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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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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629회 작성일 17-10-18 16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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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등급 외 A,B 등급 외자에게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 사업 개시

 

1. 사업목적

  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, 활동지원을 통하여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,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서비스 대상

  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, 건강상태 등을 고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

   (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외 A,B)

3. 서비스 유형

   방문서비스(월 27시간 또는 36시간)

4. 서비스 내용

  식사, 세면도움, 옷갈아 입히기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, 화장실 이용도움, 외출동행, 생필굼 구매, 청소 및 세탁 등

5. 본인부담금

   소득조사를 통하여  금액 결정

6. 담당자

    이영호 대리(395-3959/010-5191-238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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