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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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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657회 작성일 17-11-15 16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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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(①,②) 동시 충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수급자: 노인 또는「장애인복지법」에 다른 1,2,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②부양의무자: 기초연급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급 수급 장애인을 포한함 가구, 20세 이하인경우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,2,3급(3급은 중복) 중증장애인

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출처: 보건복지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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