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페이지 정보

본문
올해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(①,②) 동시 충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수급자: 노인 또는「장애인복지법」에 다른 1,2,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②부양의무자: 기초연급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급 수급 장애인을 포한함 가구, 20세 이하인경우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,2,3급(3급은 중복) 중증장애인
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출처: 보건복지부)
- 이전글복지공동체사업 현장연구 보고서 17.12.20
- 다음글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시 17.10.1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